주주 여러분께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의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여 신주권으로 교체발행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의 제출기한 : 2019년 3월 28일 ~ 2019년 4월 30일
2.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 교부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9년 5월 14일
4. 기타사항 : 2019년 04월 29일부터 구주권의 유통은 금지되며 신주의 유통을 위하여 거래소에 신주권 교부 신청 전에 변경상장 신청 예정이며, 증권사 예탁 주주는 권사 예탁계좌에서 자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에 의거 액면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 : 2019년 4월 30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13일 2019년 3월 28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 보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영철 은행장 지성규 |
주주 여러분께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의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여 신주권으로 교체발행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의 제출기한 : 2019년 3월 28일 ~ 2019년 4월 30일
2.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 교부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9년 5월 14일
4. 기타사항 : 2019년 04월 29일부터 구주권의 유통은 금지되며 신주의 유통을 위하여 거래소에 신주권 교부 신청 전에 변경상장 신청 예정이며, 증권사 예탁 주주는 권사 예탁계좌에서 자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에 의거 액면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 : 2019년 4월 30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13일 2019년 3월 28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 보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영철 은행장 지성규 |